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녹지·농림·관리지역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개발행위 및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제공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그동안은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를 제공할 때만 인센티브가 제공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시는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토록 했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처럼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단독·다세대주택의 의무이용기간(5년) 중에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행위제도 합리화로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와 민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의 확보도 쉽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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