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우선 카드사들이 카드론 영업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이 현금대출이나 카드론 이용자의 연체율 추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만기현황에 따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성과지표(KPI)에 현금대출 실적을 과다하게 반영했는지도 눈여겨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회원 모집행위 근절 차원에서 모집인에 대한 카드사들의 내부통제 실태도 점검한다. 모집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여부와 모집수당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위해서다.
▲대부업체, 채무확인서 발급 거절안돼=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확인서 발급을 거절하거나,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은 채무확인서 발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채무확인서 발급 시 고액의 발급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현실이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용도로 채무확인서 발급을 원할 경우, 대부업체에 채무확인과 관련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면 발급이 거절되더라도 거절된 자료송부 청구서를 채무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대부업체는 채무확인서를 발급할 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회사별로 비용은 다르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을 1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 리스크 관리 강화=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침을 전달했다.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급증해 부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잠재 위험이 큰 조합을 선정해 중앙회와 공동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조합별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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