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 돼도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물론, 가지급금 신청 폭주 사태 등 예금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는 건 사실이다.
이번주에는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예금자보호제도란?=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보험은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한다.
예금보험은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이다.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에 예금을 대신 지급한다.
만약 금융기관이 낸 예금보험료만으로 부족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5000만원 이하는 모두 보장=현재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당 1인 5000만원까지다. 하지만, 5000만원 이내 예금자도 통상 1000만원의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가지급금은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중 일부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대전저축은행 등 최근 잇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최대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의 예금자는 초과분에 대해 보호받지 못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의 개산지급금에 의해 통상 짧게는 2~3년 길게는 9년 이상이 걸리는 파산배당을 6개월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다.
하지만, 개산지급금은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예치한 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품별 보호여부 확인 필요=하지만 모든 상품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적금, 금전신탁, 연금 등이고 보험사들의 경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의 퇴직연금, 개인퇴직 계좌 적립금 등이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투자상품, 은행발행채권, 농협·수협 중앙회 공제상품, 증권사들의 투자상품 등이다. 보험사의 경우 변액보험계약과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만, 증권사 금융상품 중 증권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보호를 받는다. CMA 상품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한 종합금융형 CMA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도 종금형이면 보호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투자처가 다양해진 만큼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는 한 번 더 안전장치를 확인하면서 수익률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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