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인데 특이한건 채권인데도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지 않고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을 기생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 이자를 주는 대신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그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때도 이슬람율법에 반하는 술이나 돼지고기, 도박이나 담배, 무기와 같은 사업에는 투자가 금지됩니다.
부동산 임대와 같은 실물거래를 통해 율법을 어기지 않고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문제는 부동산거래와 같은 경우 현행 국내법상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단히 말해 채권은 그냥 돈만 왔다갔다 하는 데에 비해 수쿠크 채권은 실제 자산이 왓다갔다 하나보니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
기존의 채권투자보다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자 정부에서는 수쿠크 채권의 투자수익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는 비과세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쿠크 채권의 독특한 운영 방식을 고려해주자는 취지인데 문제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슬람 채권에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은 중동에서 원전 수주를 따낸 대가로 정부가 수쿠크 비과세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도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수쿠크 공청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마만 찬반 양론이 워낙 강하게 맞서고 있어서 의미있는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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