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를 절약해야 한다. 2월부터 무사고자 할인율이 12년간 최대 60%에서, 추가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는 70%까지 할인된다.
또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좋다.
같은 등급이라도 회사별로 할인·할증률이 다르다. 자신의 등급을 확인한 후 할인·할증률이 유리한 회사를 복수로 선택해 실제견적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자동차보험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일제자동차 특약에 가입하면 만기 시 보험료를 8.7% 환급받거나 보험가입 시 8.3%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 장착 차량은 3% 할인 받을 수 있다.
관공서 또는 법인 등에서 운전직(병)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은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아 최대 28% 할인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수리 시 중고부품을 사용하면 신품과 중고부품의 차액을 돌려주는 특약이 판매(예정)돼 신차가 아니라면 중고부품 사용 여부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할인·할증등급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현재 할인·할증등급은 1~23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 할인·할증률은 200%(1등급)~38%(23등급) 범위에서 결정된다. 보험 최초 가입 시 11등급을 부여하고 무사고인 경우, 갱신 시마다 1등급씩 보험료가 할인되고, 사고가 있으면 사고점수만큼 보험료가 할증된다.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개별 계약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면 사고발생 시 사고차량만 할증돼 보험료 할증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추가 구매 차량은 기존 차량의 보험종기와 보험회사를 일치시켜 동일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자차보험료 설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약 37%)을 차지한다. 하지만, 본인 차량에 대한 보상인 만큼 차량가액, 운전습관 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차대차충돌한정'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사고는 제한되지만, 자차보험료를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자차담보의 건당 평균 손해액이 100만원 정도인 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차량가액의 일정비율(최소 60% 이상 가능)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제휴 신용카드 역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손보사들이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정금액 내에서 적립 포인트 또는 선지급 포인트로 결제를 지원한다.
무엇보다, 교통법규 준수는 필수다.
이달부터 속도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평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범칙금이 과태료로 전환돼도 할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으로, 교통법규 준수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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