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 e-세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ERP, ASP, ARS 이용)의 경우에도 신고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같이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의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신고 전에 반드시 e-세로에서 발행·수취내역을 조회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의 확인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전송된 경우 다음 날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전송기한(다음달 15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지난달 발행되어 전송된 자료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때에 발행·수취내역을 엑셀서식으로 내려받아 종이세금계산서와 대조하면 편리하다.
올해 1월부터 홈택스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발행·수취내역을 홈택스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쉽게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다.
장부 기장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e-세로에서 수임동의 절차를 거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을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제도를 이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각 지역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창구를 마련하여 법인사업자는 물론, 주로 수취자인 개인사업자까지 세금계산서의 중복이나 누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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