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시작된 건 IMF 직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그 뒤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결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56.1%까지 늘어났습니다.
국세청의 2009년 연말정산 신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 가운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본 직장인은 570만명으로 전체의 39.9%에 달했으며 총 급여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카드소득공제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증세를 꾀한다는 이유로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턱을 총급여의 25%로 올렸고, 환급 한도도 기존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까지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2012년 귀속분부터 직장인의 40%가 세금을 더 내야 해서 총 1조1818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 사이버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지난 달에는 여야의원들이 공조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카드업계도 신용카드가 세원 투명화에 기여해온 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일몰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이 연장되려면 현재 제출된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해서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온라인 뉴스팀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