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가 완료된 후 매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 등이 있으면 매출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동안 종이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거래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 신고기간 내에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 새로운 세금계산서로 대체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으로 수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공급가액 변동, 기재사항 착오 등이 대표적이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 환입된 금액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면 되며,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므로 별도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면 되며,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까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후 개설이 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작성일자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2장 발행)해야 한다. 물론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므로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다.
거래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증감되는 분에 대해 정(+) 또는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에 전체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작성해 2장의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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