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된 서비스인증업소에는 입구에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
지난달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는 1차때 12개, 2차에 20개 등 모두 32개 중개사무소를 서비스인증업소로 선정했다. 선정된 서비스인증업소에는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업소 입구에 공동주관기관 명의의 서비스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지역민들이 신뢰를 갖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도시공사, 시민단체 등에 홍보한다. 인증업소 선정은 대전시와 대전소비자시민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지부 등 기관이 공동주관으로 추진했다.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능력,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업소환경, 자원봉사, 지역 내의 활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과정도 총 3단계로 진행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1차 심사는 공동주관기관 실무위원이 신청업소를 방문해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했다. 2차로 심사위원들이 실무위 조사결과에 대한 개별검증 및 심사를 거쳤고 3차로 심사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인증업소를 선정했다. 또 서비스인증업소로 선정된 후에도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기준을 위반하면 인증업소 선정을 취소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에는 약 2300여개소가 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서비스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제도가 정착되면 선의의 경쟁으로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인증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