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신청토지는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으면 농업경영을 주로 하는 자가 농지원부 발급대상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차인이 작성할 수 있다.
농업경영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단순히 농작업을 도와주는 경우는 농업경영에 해당되지 않는다. 농지원부는 책임이 있는 사람명의로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 구, 읍, 면에 소재해도 면적이 1000㎡ 이상이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 농지원부 작성은=농지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은 농업인의 주소지 시, 구, 읍, 면사무소다.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가 관할한다. 농지원부의 신규작성은 시, 구, 읍, 면의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해 작성한다. 작성 및 변동사항의 정리가 누락된 경우는 대상 농업인 등의 신청에 의해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한다.
농지원부의 작성이나 변경사항의 정리를 신청할 때는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필요없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는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 소재지가 관내일 경우는 직접 확인 후 작성한다. 토지 소재지가 다른 지역일 경우는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사무소 조회 후 세대별로 작성한다.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등을 등재하고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경작 조회 없이 바로 작성 가능하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시점은=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때다. 사례로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해도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까지 영농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해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또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회신이 온 경우는 경작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하지만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는 농업경영 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해 경작사실을 확인받아 농지원부를 등재할 수 있다. 또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해도 과거 경작사실 확인이 어려우면 소급 작성할 수 없다.
▲발급처리기간=관내 농지는 신청 즉시 발급되고 관외 농지는 처리기간이 10일이다.
농지원부 발급 시 경작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단기간 내에 여러번 발급신청시 경작사실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도 있다. 농지 자경증명은 자경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에 의해 자경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자경하는 경우는 자경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임차농지는 발급할 수 없다.
▲다양한 혜택=농지원부가 있으면 농업인으로서 지위를 인정 받는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상의 면제, 세금우대, 각종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농지원부에 등재되고 2년이 경과되면 농지취득 시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준다.
농지원부 작성 후 8년 경과되면 농지매매 시 양도세 1억원을 감면해주고,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해준다. 대학생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고등학생 학자금을 면제해준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혜택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준다. 또 쉽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는데 용이하다.
무주택자라면 농업인주택(660㎡ 이하)을 짓는데 허가가 용이하다. 이같이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면 반드시 농지원부를 작성해 농지전용허가시 매각시·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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