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전세임대 2만6000호 공급계획=LH공사 등이 기존에 매입해 개·보수를 완료한 매입임대 6000호와 입주자가 대상주택을 선택하는 전세임대 1만3000호는 이달 중 입주자 선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입주가 개시된다.
또 저소득가구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310호)도 오는 21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올해 신규로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 7000호는 주택매입에 즉시 착수해 상반기 중 입주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신청방법은=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이 입주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매입·전세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서민주택정보(http://www.mltm.go.kr/myhouse)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 중으로 입주신청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LH공사 홈페이지 www.lh.or.kr·전화 1600-7100)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내용
▲일반가구용 매입임대 공급=기존매입임대는 모두 6000호로 대전은 340호, 충남 10호, 충북 100호 등이 지원된다.
신규매입임대는 모두 7000호로 대전은 380호, 충남은 20호, 충북은 16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는 1순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2순위(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에 시중 전세가 30% 수준으로 입주자는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8~10만원(수도권 기준)을 부담한다.
도심 내 기존주택을 사업시행자가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활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이다. 올해는 세대원 수가 많은 가구의 주거 편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
1인 가구는 원칙적으로 40㎡이하 주택을 공급하고 60㎡~85㎡이하 주택은 3인이상 가구에 공급한다.
▲일반가구용 전세임대 공급=전세임대는 모두 1만3000호로 대전은 475호, 충남 305호, 충북 305호가 공급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매입임대 1~2순위로 혼인 5년이내 신혼부부로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자, 소녀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등이다.
시중 전세가 30% 수준으로 입주자는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8~11만원(수도권 기준)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본인이 원하는 주택(85㎡이하)을 신청하면 시행자(LH공사 및 지방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사업시행자가 전세임대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 설정 또는 전세금보증보험료 등을 지원해 임대한다.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거주자) 주거지원=쪽방 등 주거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 및 자활을 지원한다.
주거 취약계층용 주거지원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범죄피해자 등이다. 보증금 100~350만원, 임대료 8~11만원 수준이다. 사회복지단체(운영기관), 지자체(주민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해 자활의지 등을 평가해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주거복지재단, 지자체는 운영기관(주민센터)이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해 시행자에게 통보해 주거지원한다.
▲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 공급=대학생용 보금자리주택은 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으로 아동시설 퇴소자 등이 대상이다. 시중대학가 임대료의 30%수준으로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수준으로 지원된다.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완화가 목적이며 대전에는 모두 15가구가 지원된다. 또 올해는 지역별 입주수요를 고려해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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