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사업자용 범용, 전자세금용, ASP용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회원가입·로그인, 발행·수취내역 조회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가능하나 개인용 범용, 홈택스용, 금융용 공인인증서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인인증기관이나 발급대행 기관인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을 통해 교부되므로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이메일을 확인해 보유해야만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도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월 합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다음달 10일까지)와 전송기한(다음달 15일까지)이 다름에도, 전송기한인 다음달 15일까지 교부해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을 기준으로 해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면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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