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과 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 기업의 생존율 제고 및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창업과제(500억원)의 경우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5년 이하)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성장과제(450억원)는 사업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 초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성장 유망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해,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기업성장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951억원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제(100억원)는 수출기업의 성장 유망품목을, 미래선도과제(851억원)는 중소기업형 녹색, 첨단융합 유망기술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ㆍ복합형 신제품개발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개방형 R&D활성화 및 융ㆍ복합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지원규모는 234억원(신규 190억원, 계속 44억원)으로, 산연협력과제(100억원)는 중소기업-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첨단 융합기술 40개 과제 내외를, 기업제안과제(90억원)는 중소기업간(산-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일반 융ㆍ복합기술 40개 과제 내외를 지원한다.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 제조공정의 고효율ㆍ친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해 에너지ㆍ자원의 절감, 온실가스ㆍ폐기물의 저감, 생산성 향상 등의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규제 대응 및 원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산연협력과제(192억원)는 중소기업-연구기관(산-연) 공동기술개발 형태의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녹색화 관련 기술 80개 과제 내외며, 기업제안과제(100억원)는 중소기업 단독기술개발 형태의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녹색화 관련 기술 50개 과제 내외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ㆍ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역사업(400억원)은 지역의 대학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2대1)지원하고, 전국사업(170억원)은 전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업력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중심으로 지원한다. 국제사업(40억원)의 경우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을 원하는 중소기업으로 하며, 업력 9년 초과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중심으로 지원하게 된다.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중소기업이 R&D 활동의 원천인 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지원해 중소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한다. 업그레이드 과제는 연구소 보유 기업의 R&D역량 강화 및 사업화ㆍ제품화를 지원한다. 또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이 사회적인 취업난을 해소하고, 전문연구인력을 양성시켜 기술인력 확보를 도모한다.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해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51억원으로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0~60% 범위 내 5000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한다.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고부가가치 신기술ㆍ신제품 창출을 위해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연구기관제안과제(60억원)는 고부가가치 신기술ㆍ신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내실화 및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며, 기업제안과제(50억원)는 R&D역량 보유기업의 혁신형기업화 유도 및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지원한다.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중소기업과 특성화고 및 대학을 연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특성화고(전문계고) 및 대학, 중소기업 등이며, 선정규모는 중소기업 700여개, 특성화고(전문계고) 및 대학(교) 60개 내외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중소기업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은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중소기업 제조제품(개성공단 포함)으로 하며, 주류, 건강보조 식품, 의약품 등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정책(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인증받은 제품과 KS, 특허, 실용신안 등 품질 인증제품은 우대받는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