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역량강화사업=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분해 수출 관련 교육, 디자인, 바이어 연계 등 수출에 필요한 해외마케팅을 매출 및 수출역량별로 지원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은 수출 관련 전문교육, 외국어 카탈로그·외국어 동영상 제작, 해외시장조사·바이어알선ㆍ해외상품홍보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세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70~90%를 지원받게 되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1500만원이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달러 이상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시장조사, 제품디자인개발 등의 세부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다.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직전년도 직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상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출전략 컨설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의 세부사업을 지원하며, 기업당 지원한도는 5000만원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수출 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중 9차에 걸쳐 시행한다.
지원분야는 CE, NRTL, RoHS 등 160개 제품인증 분야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60%를 수출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육성사업의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1일까지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제1차 사업의 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2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문의: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42-865-6151>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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