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e세로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거래처에 교부(e-mail)하면 된다.
e세로에서는 건별발행 및 여러 건을 한 번에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하며, 교부와 동시에 자동 전송되므로 발행건수가 적은 영세사업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이나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ASP를 통해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발행을 위해서는 건당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ERP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은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가능하며, 이 방법은 자신들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만 한다. ERP시스템이나 ASP서비스를 이용하려면 e-세로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ARS방식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다. 전화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만 가능하고, 발행내역은 발행 시와 같이 보안카드에 의해 세미래 콜센터나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 e-세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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