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올부터 발행 의무화

법인사업자 올부터 발행 의무화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연 100만원까지 교부세액 공제 혜택… 위반땐 가산세 부담

  • 승인 2011-01-16 13:07
  • 신문게재 2011-01-17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올해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돼 종전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됐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행 첫해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발행할 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매출자 및 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e-세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고, 합계금액이 자동생성 돼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 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e-세로에서 매출·매입자료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어 편리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면 건당 200원(2010년은 건당 100원)의 교부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개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의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미교부가산세 2%),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또는 늦게 전송하는 경우(미전송가산세 0.3%, 지연전송 0.1%)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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