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대신해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됐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발행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시행 첫해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발행할 수 있었으나, 올해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면 매출자 및 매입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터넷 홈페이지인 'e-세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고, 합계금액이 자동생성 돼 제공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상 개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또한 표준화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보관 중인 개별화일 자체로 모든 시스템에서 호환이 가능하며, e-세로에서 매출·매입자료를 엑셀 형식으로 내려받아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연계시킬 수 있어 편리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면 건당 200원(2010년은 건당 100원)의 교부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개별 명세표를 작성할 필요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합계액만 기재하면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의 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미교부가산세 2%),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또는 늦게 전송하는 경우(미전송가산세 0.3%, 지연전송 0.1%) 가산세를 부담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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