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취득세로 통합=취득을 원인으로 과세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된다.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되면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 시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세율이나 세부담은 종전과 같게 유지된다.
▲취·등록세 50% 감면혜택 올해까지 연장=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1주택자에 한정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다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없다.
2주택인 경우도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면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등록세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난다.
취득·등록세 감면(취득가액의 4%→2%) 조치가 지난해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면 세금은 현재 취득가액의 2.2%에서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포함해 4.6%로 증가한다.
▲신혼가구 주택자금 대출확대=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시행된다.
결혼 5년 이내의 유자녀 신혼부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 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이어야 했던 기준이 없어진다.
또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액은 최대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시 현재 적용 중인 0.5%포인트 우대금리(5.2%→4.7%) 외에 추가로 0.5%포인트 낮은 금리(4.7%→4.2%)가 적용된다.
▲단독세대 국민임대 면적 확대=이르면 오는 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인 경우와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 5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은 공급면적이 넓어져 주거 수준이 향상되고 저소득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이 완화돼 이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상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150가구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해 일부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등에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해 임대차 계약 내역을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그동안 전·월세 주택 수요자는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 중개업소 등을 통한 호가 위주의 전·월세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이 시스템을 통해 입력·취합한 전·월세 거래 정보 중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월세 수요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그동안 공개된 매매 실거래 정보와 같이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도 소득세 과세=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월세를 임대했을 경우만 과세가 됐고 전세임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입자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고자 3주택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며 소득세는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받은 이자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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