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완화도 지난해 종료예정이었지만 지난 8·29대책으로 내년까지 연장됐다. 지방의 미분양주택 매입 시 양도세가 감면혜택도 오는 4월말까지 연장된 상태다. 양도세 혜택을 보려는 수요자들은 이 기간까지 매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양도세 예정신고 안하면 가산세만 20%=양도세 예정 신고도 이젠 혜택이 없어지고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면 10% 세액을 공제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정신고를 해도 이같은 혜택이 없어지고 오히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20% 부과된다.
양도세 신고도 실거래가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
다운계약서나 값을 높인 계약서를 쓴 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발각되면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도세를 아끼려다가 자칫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요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완화 내년까지 연장=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더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 적용된다.
지난해 종료 예정이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완화제도가 지난해 8·29대책에 따라 연장됐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적용될 방침이었으나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2012년까지 다주택자도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받게 된다.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012년까지 매도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미분양주택을 샀을 때 건설회사의 분양가 인하폭과 연동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혜택은 오는 4월말까지 적용된다.
지난 4·23 대책으로 1년이 연장돼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양도세 감면 혜택도 지방 미분양주택을 사면 오는 4월말까지 최초 취득(매매계약 체결 기준)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차등 감면된다.
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일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일 경우에는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인하율이 20%를 넘으면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종전 5가구에서 3가구이상으로 줄고 세감면 혜택의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다.
따라서 지난 9월부터 완화된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규정을 활용하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도 검토해볼 만 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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