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ㆍ비축사업은 고령으로 은퇴를 희망하거나 전업 또는 이농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농지를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창업농이나 귀농인 등 농업인이 농지를 쉽게 임대할 수 있어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활력을 증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재해, 부채 등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등을 매입해 부채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은행은 매입한 토지를 다시 농가에서 7~10년간 매도금액의 1%이내의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계속경작 하하도록 해 고율의 연체이자 부담없이 영농을 통해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 받게된다.
지난 2006년부터 모두 6124억원을 투입해 2658농가를 경영위기에서 구한 이 제도는 4년연속 농정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경작활동이 곤란한 농가의 농지를 임대위탁 받아,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농민에게 장기임대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 고령의 농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농지연금제도 등 농가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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