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의 농민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고령의 농민이 소유한 땅을 맡기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자신이 지은 농사의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농지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농지연금제도=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주택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역모기지 상품은 판매됐지만 농지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는 담보 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도 담보 농지에서 스스로 영농활동을 계속하거나 임대도 가능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처분할 경우 농지연금 채무액이 있을 경우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는 않는다.
▲지원자격=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3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 한정된다.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더라도 가입할 수 없다. 단순히 주말영농·체험영농의 경우 농민이 아니므로 영농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총 소유농지에는 가입자 말고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포함된다. 다만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도 함께 포함해 3만㎡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 총소유농지 규모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농지 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농지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에 대출 등을 위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고 농어촌공사에서 1순위 근저당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농지를 담보로 하지 않는 다른 대출금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또한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가입자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으로부터 지급된 농지연금을 상환받거나 농어촌공사가 담보 농지를 매각해 농지연금을 회수하게 된다. 담보 농지를 팔아 농지연금을 회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부족할 경우 상환금액은 없다.
월 지급금은 대상 농지가격, 가입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농지 가격이 1억원일 경우 65세 약 32만4000원, 70세 38만4000원, 75세는 46만4000원 수준이다.
또 가입대상자가 이미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ㆍ사적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해 지원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농지연금지원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농지원부 1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77-777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fplove.or.kr)를 참고하면 된다./이시우 기자 jab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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