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프랜차이즈 상점을 해보려고 임대할 점포를 구하는 중입니다. 맘에 드는 곳을 한 곳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자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냥 2년으로 계약을 할까 했는데,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비워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비운다는 조건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자고 해서 고민입니다.
임대인이 비우라고 할때 당장 비운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게 되면 제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5년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제소전화해라 함은 민사분쟁이 생겼을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전에 법관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소송계속 후에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화해인 소송상화해와는 다르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소송상화해와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제소전화해는 이미 현존하는 ‘민사상의 다툼’의 해결보다도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다툼없는 계약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재판상화해를 성립시키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취지상 ‘편면적인 강행규정’으로 규정해 위 법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종전기간을 합산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이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심하게 불리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합의는 분명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편면적 강행법규에 반하는 약정이 제소전화해로 성립하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구)민사소송법 제206조 소정의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되면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재판상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해 재심의 절차에 의해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이 법리는 (구)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화해(제소전화해)에 관해서도 같다라고 판시해 강행법규에 반하는 제조전화해조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판례의 취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 조서도 그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 본 사례는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됐으나 이용자 여러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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