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의 거주기간 연장 등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거주가능 기간이 연장된다. 그동안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매입·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는 거주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다.
지원기간이 짧아 기간만료 후 소득수준 향상이 없는 입주자는 퇴거 후 주거취약 계층에 편입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매입 전세임대주택 지원기간 만료시점에서 기초수급자, 저소득가구에 해당될 경우는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둘째,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에 포함된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는 공공임대 기 입주자라는 점을 감안, 매입,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가족 수가 많은 영구임대 거주자 중에 면적이 넓은 매입,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영구임대 거주자도 기초수급자 등 매입,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주신청 가능하다. 주택면적은 영구임대(23.1~39.6㎡), 매입임대(46.3㎡), 전세임대(56.6㎡) 등이다.
셋째, 대학생용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도 확대된다.
현재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공급물량의 3% 범위내에서 매입임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있다.
지역별 입주수요를 감안해 대학생용 매입임대 공급한도를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5% 이내로 확대키로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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