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이력추적 터치스크린 |
지난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12월 22일부터 사육 단계에 시행된 데 이어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 단계까지 확대해 전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소와 새로 태어난 송아지, 수입된 소 등은 모두 위탁 기관에 신고하고 12자리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한 뒤 이력추적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된다.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핸드폰이나 인터넷를 통해 입력하면 소의 출생일·종류·성별·소유주·사육지·도축일자·등급·브랜드명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 만일 귀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 한우를 구매하고자 할때는 휴대폰에 국번 없이 6626과 무선인터넷 버튼을 누르신 후 쇠고기 또는 판매점의 식육판매표시판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원산지, 등급, 쇠고기의 종류, 소의 사육자, 출생일 등 10여 가지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정보이용료는 무료이지만 데이터통신료가 조회 건당 45~50원이 부과된다. 다만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요금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무료 또는 할인 적용된다.
또 판매장 내에 설치된 터치스크린이나 이력추적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trace.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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