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같은 고층건물 화재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대책은 고층건물의 생애주기적 안전기반을 위해 ▲설계·건축 ▲사용·유지 ▲대응·경감 단계로 문제점을 도출한다.
문제점 도출 후 개선대책으로 모두 13개 중점분야, 45개 세부과제를 정해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분류도 세밀히 하고 있다. 현재는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소방법령)과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이상 초고층건축물(건축법령 및 초고층특별법령)로 구분되고 있다.
이 가운데 30~49층, 120~200m를 ‘준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해 초고층건축물에 준하는 관리를 하게 된다. 준초고층건물은 중간에 피난안전층(구역)을 설치, 피난계단의 폭을 확대(1.2→1.5m)해 피난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피난전용승강기를 설치해 비상시 피난안전층 또는 15층마다 직통으로 운행하게 된다. 이들 건축물 외벽은 준불연 이상의 마감재(심재, 접착제, 단열재 포함)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각 층 사이에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설치하는 경우는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을 시 소방차량 진입 등 공간확보를 증명해야 한다.
준초고층 이상 건물의 건축허가 동의기간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지자체 및 소방관서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층건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층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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