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접수는 잔금청산일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등기소에서는 거래신고필증(매매목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의 갑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며, 등기부 기재가액 자료는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양도인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필요경비 입증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거래당사자(매도자, 매수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에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허위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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