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땅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이 지역의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다.
이외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공시지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해 공시하는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조사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기준시가=기준시가는 땅값만을 정의하는 공시지가와 달리 땅 위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이라 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가액을 말한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형식적인 집값이다. 매년 국세청이 4월에 주택경기 및 경제정책을 반영해 상향, 하향 조정해 발표한다.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아파트 등을 제외한 모든 주택의 세금산정 시에 적용되는 전체 집값 가운데 특별히 건물값의 산정기준이다.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일정한 계산방법을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이 고시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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