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막상 내 집을 마련하려면 높은 은행 문턱을 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위기다. 미분양 아파트가 소진되고 있고 세종시 등 호재로 인근지역의 지가상승효과도 보이는 추세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은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율,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는 게 좋다. 수요자들을 위해 부동산정보취득, 부동산 거래계약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편집자 주>
▲ 부동산 정보취득은 어떻게 = 부동산 매물은 인터넷정보업체, 중개사무소 등에서 자료를 확인한 다음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대전도시공사 등 사업주체와 대전시 등 지자체의 주택정책과 등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신규분양, 미분양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또 시청, 구청, 국토해양부 등 기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 관련 뉴스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부동산 관련 뉴스, 정책 자료 등은 관련 홈페이지,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구매 시는 직접 현장에 가서 공장, 혐오시설 여부, 도시계획 등을 확인한다.
특히 미분양 아파트는 주변환경, 교통, 분양가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정보업체를 통해 시세를 확인할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를 시세로 제공한다. 하한가는 저층, 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상한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다.
국토해양부의 실거래가도 참고한다. 이같이 사전조사 후에 중개사무소를 방문 매물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을 추천한다.
▲ 부동산 계약 시 체크할 사항 = 물건 계약 시는 지자체에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대표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자칫 무허가업소나 무자격자에게 거래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무허가업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업소인지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을 확인해본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해보며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자의 동일여부, 소유권이전에 따른 물권관계 등을 확인한다.
계약할 때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 소유자인지 확인하며 대리인일 경우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잔금을 주기 전에도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이중계약, 새로운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살펴본 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바로보기 = 관련법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수료는 거래가액의 0.4%에서 0.9%이다.
임대차는 거래가액의 0.3%에서 0.8%까지다. 수수료율은 지자체별로 약간씩 다르게 책정돼 있기도 하다.
하지만, 간혹 중개업자가 거래가액의 1%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중개업자의 날인이 찍힌 영수증을 첨부해 중개업소가 등록된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자칫 등록취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중개수수료율을 과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따라서 거래시 자신이 낸 중개수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중개업자의 날인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두는 게 좋다.
▲ 대전ㆍ충남 중개수수료율 = 중개수수료율은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주택의 매매ㆍ교환 중개수수료율은 5000만원 미만은 1000분의 6이내이며 한도액은 25만원이다.
5000만원이상 2억원미만은 1000분의 5이내로 80만원이 한도액이다.
2억원이상 6억원미만 1000분의 4 이내, 6억원이상은 1000분의 9이내에서 사전협의로 결정된다.
일반주택의 임대차의 경우는 5000만원미만은 1000분의 5이내로 한도액 20만원이다.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1000분의 4이내로 30만원이 한도액이다.
1억원이상 3억원미만은 1000분의 3이내, 3억원이상은 1000분의 8이내에서 사전협의로 결정한다.
특히 일반주택 매매 5000만원미만은 25만원, 2억원미만 주택은 중개수수료로 80만원이 한도액이다.
임대는 5000만원미만은 20만원, 1억원미만주택은 30만원이 한도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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