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설립자본금인하, 전문인력 범위확대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은 최저자본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 초기 자금부담을 완화해 설립이 쉽도록 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 시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전문자격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를 부동산개발 실무분야로 분류하게 된다.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도 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는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도록 돼 있어 비효율성이 문제시됐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다.
자본금의 변경보고 위반시도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에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서 자본금의 변경보고 위반 시 과태료 기준금액을 규정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 했다.
매년 매출액 등 사업실적 보고 서식도 당해연도분과 전체사업 현황이 구분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당해연도를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외국인의 등록 신청 등도 등록신청서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3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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