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과 을은 10년 전 사망한 아버지 병의 공동상속인인데, 최근 을이 아버지 병 명의로 남아있던 임야를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갑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며 위 을 명의의 상속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가능한지요.
[답변]
민법 제999조는 첫째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자는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을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한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제기한 갑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위 규정상의 상속회복청구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해 판례는 재산상속에 관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했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됐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따라서 위 갑이 단독으로 상속등기 한 을을 상대로 갑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해 그 부분에 대한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도 상속회복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의 상속권을 침해했더라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그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갑이 을을 상대로 갑의 지분에 상응하는 을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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