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개설공사 및 준공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설허가 요건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했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다음달 9일까지)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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