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을 손쉽게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자격증을 수령해야 했다.
또 자격증 분실 등으로 재교부를 받기 위해서도 해당 시·도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고 수령함에 따라 불편함이 많았다.
앞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재교부 신청은 해당 광역시·도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시는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서가 접수된다.
새롭게 도입된 자격증 인터넷 교부신청 기능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부동산중개 민원서비스에 이어 추가로 개발된 것이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처음 합격한 사람 중 시·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주소지를 기재해 우편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자격증 재교부 신청의 경우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재교부 신청서 작성 및 수령방법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인터넷 교부신청 기능 개발로 사회적 비용절감, 교통량 감소로 인한 탄소배출 감축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오는 2012년까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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