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양도자(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은 취득자(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 주었을 경우에는 추후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에도 불이익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과소신고), 7년(무신고)이나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커 그 자체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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