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상식]3년 이상 보유 '특별공제'

[알기쉬운 세무상식]3년 이상 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세

  • 승인 2010-11-14 13:25
  • 신문게재 2010-11-15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우선은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며, 기타 필요경비란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을 말한다. 취득가액에는 취득·등록세 등 취득시 소요된 경비가 포함된다.

이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3년 이상 보유한 누진세율(6~35%) 적용대상 토지와 건물에만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을 양도한 경우 10%를 공제하고, 4년 이상 보유분은 12%부터 매년 3%씩 공제하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30%가 공제한도다.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 및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80% 한도로 공제된다.

다음으로 과세표준을 구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기본공제액(연간 250만원 공제)을 차감한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의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누진세율(6~35%)을 적용한다. 현재 중과완화 돼 있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및 각종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자진납부할 세액이 된다.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양도소득세액의 10%로 산출된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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