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는 당시 그 일행 중 미성년자가 끼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성년자는 사후에 합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같은법 제58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기간 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규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예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술을 내어 놓을 당시는 성년자들만이 있었고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이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입니다.
또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남아있던 술을 일부 마셨다고 해도 음식점 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법리는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술잔을 내줬다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1. 10. 19. 선고 2001도4069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6032 판결,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영업주가 처음부터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예견했거나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니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남아있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면 영업허가정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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