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 따르면 그동안 공제기금으로부터 운영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이자의 일부(1.0~4.0%)를 지원받는 이차보전제도를 감안하면, 실제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더욱 낮아져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기금가입자가 매월 일정 부금액을 납부하면 부도어음대출, 어음ㆍ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시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신용도에 따라 5.0~9.1%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공제기금 가입자의 부금액 및 운용수익 등이며, 현재 총 4200억원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IMF 경제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시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다리'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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