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 등 조세 정책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한 가구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1세대 2주택이라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을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단, 상속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거나,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전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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