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간은 극심한 전세난으로 서민들의 내 집 찾기가 힘들어졌고 신규분양시장도 옛날의 화려한 과거를 찾기는 어려워졌다. 그렇지만 거래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서민들은 이사할때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이 많다.
내 집을 찾을 때 특히 전세를 이용할 때는 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근저당 등 대출 건이 많은 물건은 피해야 한다.
계약자ㆍ건설사 부도로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는 이유다. 박선의 바로부동산 대표의 도움으로 이사할 때 잊지말고 챙겨야 할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부동산 물건 계약시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열람하고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관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소유권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 반드시 모든 소유권자의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금은 총 금액의 10%가량 준비한다. 잔금은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지급하는데 주택매입은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동시에 이행하면 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전세로 이용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임대차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처리하면 이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 된다.
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다. 특히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기존 거주인의 관리비나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도 확인해야 한다.
▲이삿짐센터 이용시 관허업체로 =전문 이삿짐센터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서면계약을 해야하며 관허업체 이용을 추천한다. 계약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서면계약을 한다. 운반차량, 인원 등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 식대, 수고비 등의 미요구사항을 포함해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한다.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등 법규상의 피해보상 규정과 다른지 확인한다.
해약시 손해배상 방침이 업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다. 분실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이삿짐 목록을 작성해 이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허업체인지를 확인한다.
▲이사 전후 체크사항=이사 전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해지, 우편물 주소변경은 각 항목별로 리스트를 만들어 빠짐없이 주소변경을 신청하도록 한다. 우체국에 주소이전신고(주소이전 신고엽서)를 제출하면 3개월 동안 이전주소로 온 우편물을 새 주소지로 배달( http://www.epost.go.kr/에서 신청가능)이 가능하다.
KT도 고객에게 주소변경 대행 서비스를 해주며 전화이전은 국번 없이 100번을 누르고 상담받으면 된다.
이외 신문, 우유 등의 배달건도 확인하며 특히 위험소재가 높은 도시가스 설치·해제는 한국가스공사에 연락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매매·임대는 환금성이 좋은곳= 이사를 할 때는 직장, 학교, 교육 등을 고려해 어떤 지역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한다. 주택 매입을 할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주기간, 거주계획 이후 환금성이 좋은 집을 추천한다.
임대차의 경우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변화가 생겨도 임대가 잘 되는 집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삿날은 통상 '손 없는 날'이나 휴일을 많이 선택한다. 전문가들은 저렴한 것을 원하면 비수기 평일을 선택할 것을 권한다.
손 없는 날이란 음력으로 9일과 10일(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며 수요가 몰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서비스가 소홀해질 수도 있는 이유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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