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층 소유자 갑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 대처방법은 없는지요.
민법 제214조는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관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귀하가 거주하는 아파트 천장이 위층 아파트에서 새어 나오는 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위층 아파트 거주자 겸 소유자가 그 하자부분의 보수공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389조는 강제이행에 관해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대체집행결정에 의해 그 하자보수공사를 제삼자로 하여금 강제로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수리비용은 배관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유부분으로 보느냐 공용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판례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돼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9다1345 판결)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급수배관·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보게 되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또한 위층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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