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가끔 여러 중개사에게 의뢰를 맡겨 실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전화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등 불편사항도 많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전속중개계약제도’가 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전속의 중개업자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한상수 한림부동산 대표의 도움말로 부동산전속중개계약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편집자 주>
▲ 전속중개계약제도란 = 부동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고객이 특정 1곳의 중개업자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미, 영, 프, 일 등)는 오래전부터 제도화돼 있는 선진중개제도이다. 고객에게 손해되는 제도 같지만 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다.
도입목적은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공정, 신속, 안전한 책임 중개서비스를 통한 고객(의뢰인) 보호가 주된 목적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4년 4월 1일부터 중개업 법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주요내용 = 중개를 의뢰하는 고객(의뢰인)은 1곳의 중개업소에만 거래 (매도, 매수, 임대 등)를 의뢰한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 고객보호를 위해 공정한 표준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토록 법제화돼 있다.
물건 공개는 거래정보망, 일간지, 인터넷 등에 적극적으로 광고해야 한다. 단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예외이다. 또 2주에 1회 이상 고객에게 업무처리상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로 하고 있다.
▲ 전속 중개계약제도의 장점 = 전속중개계약은 중개업자입장에서는 본인을 믿고 한 곳에만 의뢰하게 돼 안전, 신속하게 거래를 성사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는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중개업자로 본인의 능력과 신용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 중개업자에게는 확실하게 중개수수료가 보장되기도 한다.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과 광고비를 투자하고 책임한계가 뚜렷해져 안전한 거래를 하게 된다. 고객입장도 여러 중개업소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업무추진상황을 2주에 1회씩 수시로 통지 받을 수 있다.
믿고 의뢰한 전속고객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최대한 고객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중개활동을 하게 된다. 또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와 다르게 고객 정보가 여러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위험을 예방할 수도 있다. 이는 영양가 없는 고객이나 중개업자, 범죄의 접근을 차단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성사시키게 된다.
▲ 일반중개계약방법의 단점 = 현재 널리 이용되는 일반중개계약은 고객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중복적으로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게만 수수료를 지급한다. 따라서 수수료를 차지하기 위한 중개업자들 간의 경쟁으로 신속한 거래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객이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현재의 방법은 중개업자에게는 많은 시간과 광고비를 투자해봤자 타 부동산에서 계약하게 되면 헛수고가 된다.
이에 경쟁적으로 나서지 않고 편한 중개의뢰건만 집중해 고객의 이익이 무시되기 쉽다. 일부 중개업자는 고객의 편의나 이익은 무시된 채 타 부동산에 앞서 먼저 계약시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중개업자도 많다.
고객도 부동산에 무질서하게 고객정보가 누출돼 책임지고 보호해 줄 중개업소가 없게 된다. 결국 사기 등에 쉽게 노출돼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한상수 한림부동산 대표는 “전속 중개계약제도는 제도의 미비, 중개수수료의 비현실화, 고객들의 인식부족 등 관행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며 “하지만 급속한 정보사회로 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고객들의 의식향상 등으로 전속중개계약이 시도되고 있고 조만간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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