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감정평가협회의 권한 강화 등이다.
감정평가 관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한국감정평가공단이 설립된다.
한국감정평가공단은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 정립 등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를 위해 설립된다.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 및 감정평가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이에 국가, 지자체 등 공공에서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부실평가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협회의 추천으로 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감정평가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윤리규정 준수의무가 법제화되는 등 협회의 위상과 권한도 높아진다.
이는 대부분 전문자격사 협회와 달리 감정평가협회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실질적 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타 제도개선 및 법령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사방식을 개선해 지가가 안정되고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경우는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현재는 반드시 둘 이상)하도록 한다.
이외 오피스·상가건물의 임대료·투자수익률·공실률 등을 조사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사례 조사사업과 감정평가 결과에 사후 심사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의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평가공단은 1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12년 1월에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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