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불편 해소'

토지이용규제 단순화 '불편 해소'

국토부, 85개 제도개선 나서… 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통일 등 실시

  • 승인 2010-09-13 14:14
  • 신문게재 2010-09-14 1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앞으로 토지이용규제 단순화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관계부처는 이달중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개선방안은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지구)▲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29개 지역·지구)▲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 명시(29개 지역·지구)▲기타 제도개선 사항 (5개 지역·지구)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4개 지역·지구 1190㎢의 중첩 지정이 해소돼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남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만 남게 되면 농림수산업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실외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 지정절차가 통일된다.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각 개별법은 이를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ㆍ지구의 수를 줄이고 지역·지구가 중첩되거나 지정절차 및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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