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민의 토지이용,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85개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관계부처는 이달중 이행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계획된 기간 내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개선방안은 ▲유사목적 지역·지구의 중첩지정 해소(4개 지역·지구)▲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제도 일원화(18개 지역·지구)▲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통일(29개 지역·지구)▲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 절차 명시(29개 지역·지구)▲기타 제도개선 사항 (5개 지역·지구) 등이다.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4개 지역·지구 1190㎢의 중첩 지정이 해소돼 개발제한구역으로만 남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고 개발제한구역만 남게 되면 농림수산업용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실외체육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개발예정지구의 행위제한 적용시점, 해제기준 등 지정절차가 통일된다.
개발예정지구의 규제내용과 지정 절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각 개별법은 이를 따르도록 해 토지이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ㆍ지구의 수를 줄이고 지역·지구가 중첩되거나 지정절차 및 내용이 불분명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했다”고 말했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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