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증여세부과 처분문제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당하고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고자 합니다. 과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귀하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으로는 첫째, 패소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 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도 위헌으로 결정돼 그 효력을 상실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라면 패소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 원행정처분인 증여세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경우에 그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 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409 결정)
결국 귀하의 경우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돼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은 ☎13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