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내화구조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다.
현재 대전에는 83개, 충남은 60여개소의 고시원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고시원의 건축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자.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차음구조로 설치=고시원의 객실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구조 성능은 학교 교실이나 여관의 객실 경계벽과 같은 수준이다.
그동안은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경계벽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얇은 패널 등을 주로 설치함에 따라 화재에 취약했다. 또 소음이 차단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
내화 및 차음구조 벽두께는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인정기관에서 성능을 인정한 것이다.
▲주요 구조부도 내화구조로 설치=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는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를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의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에 대한 기준이 없어 화재에 취약했다.
또 건축물이 쉽게 변형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커서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배연설비 설치 의무화=근린생활시설인 1000㎡ 미만 소규모 고시원도 숙박시설과 같이 6층 이상인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때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6층 이상인 건축물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배연창 또는 기계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 고시원은 제외돼 화재 발생 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컸다.
배연설비 설치기준은 방화구획된 구역마다 1개소 이상(1000㎡ 이상마다 방화구획), 배연창 크기는 1㎡ 이상으로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의 100분의 1이상이다.
▲복합용도로 설치 제한=고시원을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건축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현행은 고시원은 좁고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해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만 함께 건축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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