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이 습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4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는 유실물법 제4조에서 물건의 반환을 받은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월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수표가 분실된 경우에 습득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산정의 표준이 되는 물건가액은 분실수표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들어가서 입을지 모르는 객관적 위험성의 정도(불이익의 기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65. 2. 10. 선고 64다1488 판결)
그리고 귀하가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물건을 경찰서로부터 수취해야 합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9조, 제14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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