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개발행위 시 인접해 이뤄지는 개별행위의 허가면적을 합산해 일정규모 이상시 허가를 제한하는 ‘연접개발제한제도’의 폐지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게 됐다.
사례로 연접개발제한을 피하고자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해 국토경관을 훼손하기도 했다. 또 투기적 목적의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기도 했다. 이같이 연접개발제한제도는 형평성 문제와 예측곤란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접개발제한의 폐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제도는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하고 필요지역은 한시적 유지 등 실정에 맞게 지자체장이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위허가 하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이 마무리되면 난개발을 방지하며 토지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접개발제한 폐지,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