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인증업소로 선정된 후 주기적인 실태조사로 인증기준을 위반할 경우 인증업소 선정은 취소된다. 인증업소 선정은 대전시와 대전소비자시민모임 그리고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대전지부 등 3개 기관이 공동주관해 선정했다. 선정업체 심사는 부동산관련 대학교수 2명, 디자인전공 교수 1명,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등 총 5명의 심사위원이 심사에 참여했다.
당초 심사위원에는 시 공무원과 중개사협회 대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배제됐다. 심사과정도 총 4단계로 진행됐고 1차로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2차로 심사위원들이 개별검증 및 심사를 거쳤고, 3차로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와 4차로 심사위원들의 현지확인 등을 거쳐 선정됐다.
심사위원 관계자는 “전문자격인으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투명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업소환경, 활동 사항 등을 12개 업소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인증업소는 대전지역의 최고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비스 인증 제도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인증업소가 선정돼 새로운 부동산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에는 약 2300여개소가 넘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으나 지난해 기관의 지적을 받은 중개업소가 전체의 11%에 달한다”며 “서비스인증제도를 도입해 업체의 선의의 경쟁으로 부동산 중개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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