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는 1.2m... 1단은 10㎡로 고유단위 결부속파법에 적용

1보는 1.2m... 1단은 10㎡로 고유단위 결부속파법에 적용

<재미있는 단위 이야기> 5. 미터법, 대한제국 상륙

  • 승인 2010-08-01 19:31
  • 신문게재 2010-08-02 12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우리나라가 미터법을 처음 도입한 시기는 대한제국 시절이다. 구한말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일찍 미터법을 받아들인 셈이다.

1902년, 왕실에 관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궁내부에 평식원이라는 관청이 설치됐다. 평식원은 도량형 업무를 관장했는데, ‘도량형 규칙’을 제정해 도량형 제도를 법제화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 우리 고유의 단위인 ‘결부속파법’에 미터법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1 줌은 1 ㎡, 1 단은 10 ㎡, 1 짐은 100 ㎡, 1 목은 10000 ㎡로 정하는 식이었다. 이처럼 결부속파법은 10진법 단위인 미터단위와 일치하는 단위체계로 재정비되었다.

한편 거리 측정에서도 1 주척은 0.2 m, 1 보(6주척)는 1.2 m, 1칸(10 주척)은 2 m로 정의해 그 값을 나타냈다. 1905년에는 이런 내용의 도량형 규칙들이 대한제국 법률 1호가 되었다.

도량형 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조선시대 말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중 하나였던 셈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과 비슷한 시기에 국가의 표준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일합방으로 이 모든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서 미터법이 제대로 시행을 맞게 된 것은 광복 후의 일이다. 1959년 미터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61년 국제단위계를 사용하는 계량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1963년부터 국제표준인 국제단위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 법정 계량단위로 채택하면서 거래와 증명에 국제단위계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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