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해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별, 특성별로 단기 경영전략 도출 및 현장 즉시 개선과제 도출 등 녹색경영 관련 자문을 컨설팅 비용의 75% 내에서 4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시 종업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6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단기현장클리닉은 예산 소진시까지 약 300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17>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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