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직업훈련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로 지정해 현장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사내교수 신청자격은 명장·기능장,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및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등이다.
올해에는 사내교수제 1업체 및 기능견습생제 2업체를 시범적으로 선발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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