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현행 시·도지사(50만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에서 시장·군수(대도시 시장 포함)로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토록 했다. 또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
이는 국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시가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면 국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지자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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